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농생명산업화센터
1. 입주자격
2. 심사기준
항목 |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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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 | 경영진의 인적 구성, 자금 조달 능력, 사업추진 의지 | 20 |
기술우수성 | 제품화 능력, 개발 환경 및 실적, 지식재산 보유 현화 | 20 |
사업화가능성 | 시장 규모 및 성격, 마케팅 전략 | 20 |
시장경쟁력 | 제품의 경쟁력, 동종업 경쟁 상황 | 15 |
입주적합성 | 입주기업 선정에 대한 적합성 종합 평가 | 25 |
합계 | 100 |
가. 공동투자(유형 Ⅰ) 방식은 평창캠퍼스의 본연의 미션 수행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환경, 사회 비친화적 기업의 입주는 제한할 수 있음
나. 단독투자(유형 Ⅱ) 방식은 평창캠퍼스와의 지속적 연관성, 투자(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창업보육(유형 Ⅲ) 방식 중 향토자원을 사업화하기 위한 보육의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임대차는 필요시설의 예비 규모 및 우리 원과의 경합, 연구 등 공동 협력에 따른 평창캠퍼스의 미션 수행과의 관계, 고용 규모, 회사의 평판 등을 고려함
3. 입주(임대) 승인 기간
입주유형 | 입주(임대)기간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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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Ⅰ 유형 Ⅱ |
현금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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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건축비 출연 → 건물 산축 → 무상사용 허가(서울대학교에서 건물 신축관련 절차 진행) |
기부채납 | 건물 신축 → 기부채납 → 무상사용 허가(기부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서울대학교에 기부채납) | ||
유형 Ⅲ | 창업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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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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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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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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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형 Ⅲ의 입주(임대)기간은 농생명산업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
나.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하며, 재계약 1개월전에 입주기업에서 제출한 산학협력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농생명산업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 심의
4. 임대료 산정
5. 주거동 입주
6.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