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아이콘입주기업 제품홍보에 서울대 마크 또는 명칭 사용은 가능한가요?
  • 제품홍보 및 기업홍보 홈페이지의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표기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동 ○○호 산학협력 입주기업 ㈜○○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가능

    기업명칭 표기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산학협력 입주기업 ㈜○○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가능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불가

    - 사진 이미지 사용: 평창캠퍼스 연구실 공간 등의 일부 사진 가능 평창캠퍼스 및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건물 등을 표시하는 것 불가

    명패 및 명함

    [입주기업 로고]

    (주)◯◯ 또는 (주)◯◯기업부설 연구소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동 ◯◯호 산학협력 입주기업 (주)◯◯ 또는 (주)◯◯기업부설 연구소

    가능

    [입주기업 로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주)◯◯ 또는 (주)◯◯기업부설 연구소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동 ◯◯호 산학협력 입주기업 (주)◯◯ 또는 (주)◯◯기업부설 연구소

    불가
체크아이콘입주기업 제품홍보에 서울대 마크 또는 명칭 사용은 가능한가요?
  • 제품 표기

    부설연구소 및 서울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기 방식 불가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또는 평창캠퍼스) MOU체결 불가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또는 평창캠퍼스) 공동연구 진행 불가

    - 주소 표기 부분을 제외한 제품 표지 부분에 서울대학교 명칭 사용 불가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또는 평창캠퍼스) MOU체결 불가

체크아이콘산학협력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까?
  • 산학협력단지 중 약 2만평이 공장부지로 조성되어 있어 공장 설립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체크아이콘폐수 발생 기업이 산학협력단지 내 입주가 가능합니까?
  • 산학협력단지 내 입주는 가능하나 폐수처리와 관련 시설을 별도로 기업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체크아이콘평창캠퍼스 입주 시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평창캠퍼스 입주 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설비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https://www.pc.go.kr/)

체크아이콘자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서울대학교 상표 사용이 가능한가요? 또 서울대학교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경우 서울대학교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제품 표지에 표기가 가능한가요?
  • 서울대학교 보유 기술과 연관된 자회사 제품은 허가 절차 후 상표를 사용 가능하나, 서울대학교 지적재산이 적용되지 않은 자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특허를 기술이전 받은 경우 단순 특허번호 및 특허명 등의 표기는 가능하나 서울대학교 특허라고 표시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체크아이콘입주기업은 평창캠퍼스 근린 등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입주기업도 게스트하우스, 체력단련실, 체육시설 등을 입주기업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