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신청절차 안내

산학협력동 공간 소개
사무공간

사무공간

실험실

실험실

산학협력유형(투자유형, 산학협력 내용 및 성과)
구분 실험실 사무실
(36m2)
Pilot
Plant
70m2 88m2 110m2
면적 2실 1실 6실 25실 1,116m2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7,323m²

기업 입주 및 산학·지역 협력을 위한 시설 공간

Pilot Plant : 치즈 제조시설 및 미생물 발효 시설, Cellulosic Ethanol 등의 시제품 공장

창의스페이스

위치 : 산학협력동(500동) 3층

면적 : 612m2 (18.9m x 32.4m)

창의스페이스

창의스페이스

쿠킹스튜디오

쿠킹스튜디오

혁신아이디어팩토리

3D 프린터실

시제품 제작

제품 패키징실

스마트스튜디오

상품 홍보를 위한 촬영

제품 포장

디자인 관련 창작 지원 공간

스마트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아이디어 공유

지역연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능 공간

지식지원 서비스

지적재산권(특허등록 및 사용 관련) 상담

금융지원 및 경영정보 제공 및 상담

구분 용도 실명 구축장비
제품 개발 및 제작
  • 연구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포장 지원
쿠킹스튜디오 식품조리시설
디자인 룸 3D프린터, 3D스캐너, 수축포장기 등
메이킹 룸 단발타정기 등
제품 홍보
  • 상품홍보를 위한 촬영
  •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관련 창작 지원
스마트스튜디오 촬영장비 등
제품 분석 및 측정
  • 시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및 측정 기능 지원
테스트 룸 당도계, 굴절계 등
산학협력동 공간 입주 절차
입주 지원 신청

산학협력제안서 제출

입주 심사

농생명산업화센터 운영위원회

본부 자산운영과 승인

공동연구 계약서, 기술이전 계약서, 총장 MOU 중 1부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료 납부

임대계약은 1년마다 갱신

입주

토지 신청절차 안내

산학협력단지 소개
산학협력단지 지도
구분 내용
규모
  • 총 11만평(363,000m²)
  • 1단계 산학협력단지(7만평) : 제조 공장 부지(2만평), 연구 시설 부지(5만평)
  • 2단계 산학협력단지(4만평) : 교육 및 연구 부지로 수요에 따른 단계적 개발
조성 및 용도
  • 1단계 : 부지정지, 도로, 수도(1,000톤/일), 전기, 오폐수처리시설(300톤/일) 등 기반조성시제품공장(Pilot Plant), 민·관연구소, 제조시설 등의 입주
  • 2단계 : 향후 교육·연구 수요에 따른 단계적 개발
임대
  • 토지 : 공시지가의 5%
  • 사무실, 실험실 : 서울대 임대기준 적용
산학협력 토지 사용 절차
토지 사용 신청

산학협력제안서, 토지사용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승인 심사

농생명-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본부- 기획, 캠퍼스, 재산관리위원회

본부 자산운영과 승인

공동연구 계약서, 기술이전 계약서, 총장 MOU 중 1부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료 납부

* 임대료는 1년마다 변동 가능 (공시지가의 5% 기준)

토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