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자격
가. 자격
축산, 식품, 종자, 농공 및 국제협력 분야 기업
그린바이오 분야의 혁신 기업
향토 자원의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 보유 기업 예) 산야초 가공, 천연조미료, 천연 식초, 민속 주류, 기능성 자연 화장품 등
나. 제출서류
산학협력 제안서 1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대표자)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 1부
(법인사업자) 기업신용평가조회표 1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부
국세 및 재산세납부증명원 1부
최근 3년간 제무제표(국세청발급) 1부
지식재산권, 주요인증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1부
(기창업자) 총사업자등록내역 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서 1부
2. 심사기준
※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선정
항목 | 내용 | 배점 |
---|---|---|
경영능력 | 경영진의 인적 구성, 자금 조달 능력, 사업추진 일정 적정성 | 20 |
기술성 | 제품화 능력, 개발 환경 및 실적, 지식재산 보유 현황 | 20 |
사업성 | 시장 규모 및 성격, 마케팅 전략 | 20 |
경쟁성 | 제품의 경쟁력, 동종업 경쟁 상황 | 20 |
종합 의견 | 평창캠퍼스 유무형 자원과의 연계성, 지역 경제활성화 | 20 |
합계 | 100 |
3. 입주(임대) 승인 기간
가. 공간 입주 유형의 입주(임대)기간은 농생명산업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
나.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하며, 재계약 1개월전에 입주기업에서 제출한 산학협력자료를 토대로 농생명산업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 심의
※산학협력자료: 임대기간을 포함하는 공동연구 계약서 혹은 기술이전 계약서, 총장 MOU 중 1부
4. 임대료 산정
가. 근거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제 27조(임대) 제1항
나. 임대료
33m²(10평) 기준 1년 임대료 약 340만원 부과(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별도)
다. 납부방법
최초 입주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임대료 선납
입주유형 | 입주(임대)기간 | 비고 | |
---|---|---|---|
공동투자 단독투자 |
본인 건물 |
|
임대 갱신을 통해 5년 단위 연장 가능 |
공간 입주 | 임대차 |
|
임대 갱신을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5. 주거동 입주
가. 입주기준
평창캠퍼스 산학협력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상주 인력 중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해 입주
나.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주택보증금 100만~500만원, 월 관리비 0~5만원, 주택시설유지비 0~20만원(입주 주택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
6. 산학협력동
기업입주 및 산학 · 지역협력을 위한 시설공간
구분 | 실험실 | 사무실 (36m2) |
Pilot Plant |
||
---|---|---|---|---|---|
70m2 | 88m2 | 110m2 | |||
면적 | 2실 | 5실 | 10실 | 25실 | 1116m2 |
7. 유의사항
산학협력 제안 내용 중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 해당 부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산학협력 인프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