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아이콘외부기업 서울대 상표 사용 기준 안내
  •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구분 내용
    외부기업이
    서울대 상표를
    사용하려면
    • 본교가 보유한 기술 및 특허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상품·서비스업에 한하여 본교 상표(정장, 명칭 등) 사용 신청이 가능
    • 위의 조건을 갖춘 기업이 본교 상표 사용을 신청할 경우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상표 사용 허락 여부가 결정
    • 최초 계약기간은 2년
    • 본교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가 아니면 외부기업의 상표 사용은 원천적으로 제한
    • 기술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재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상표 사용료
    • 상표사용료는 선급상표사용료와 경상상표사용료를 모두 부여하여 납부
    • 선급상표사용료: 최초 1회 납부(1억 원, 부가세 별도)
    • 경상상표사용료: 계약제품 제조·판매로 발생한 총매출액의 5 를 연도별로 정산(최저 1억 원, 부가세 별도)하여 연말에 납부
    • 총매출액의 5 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최저 1억원을 납부해야 함
    상표 사용
    • 계약제품에는 최대 2개의 본교 상표(정장, 명칭)를 표기할 수 있음
    제한 사항
    • “서울대학교와 만든”, “서울대학교 특허기술 함유” 등 본교가 품질을 보증·인증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구는 사용이 제한
    참고 사항
    • 2025년 12월 현재 상표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5곳이며
      1개의 업체가 복수의 계약체결건을 합하여 12건의 상표사용허락 계약이 체결됨
    • 각 계약별로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제품 수는 적게는 2~3개, 많게는 30개 이상
    • 30개 이상인 사례는 닭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닭가슴살·다리살·안심 등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판매하는 특성상 제품 수가 많은 상황
    • 아울러 산학협력단에서는 외부 특허법인의 자문을 받아 상표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 중
    •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상표사용허락 계약 1건당 상표 사용 가능 제품 수를 제한할 예정(최초 1년 10개 이내, 이후 7개 이내)
    • 계약별 제품 수 편차가 큰 현황을 고려, 무분별한 상표 사용 확대를 방지하고자 제도 정비를 준비 중
    • 외부업체를 통해 본교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산학협력단에서 외부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 업무를 병행 중
    유의 사항
    • ※ 산학협력단이 인지하지 못하는 출원은 진행이 어려우니
      발명자께서는 산학협력단을 반드시 경유/참조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 대리인께서는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지 않은 발명자의 요청사항은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람
    • 황승하: 농생대, 의대 / seungha622@snu.ac.kr / 02-880-2263
    • 최성연: 공대(전기정보, 컴퓨터공학) / snucsy@snu.ac.kr / 02-880-7890
    • 김효정: 공대(기타), 융합기술대학원 / hjeong11@snu.ac.kr / 02-880-7891
    • 양다정: 자연대, 약대, 수의대, 기타 / djyang29@snu.ac.kr / 02-880-7891
    • 전혜진: 보유 특허 관리 / hjmw2007@snu.ac.kr / 02-880-2216
    • 김정은: 국내외 특허 비용 / jungeun88@snu.ac.kr / 02-880-7926
체크아이콘입주기업 제품홍보에 서울대 마크 또는 명칭 사용은 가능한가요?
  • 제품홍보 및 기업홍보 홈페이지의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표기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동 ○○호 산학협력 입주기업 ㈜○○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가능

    기업명칭 표기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산학협력 입주기업 ㈜○○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가능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불가

    - 사진 이미지 사용: 평창캠퍼스 연구실 공간 등의 일부 사진 가능 평창캠퍼스 및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건물 등을 표시하는 것 불가

    명패 및 명함

    [입주기업 로고]

    (주) 또는 (주)기업부설 연구소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호 산학협력 입주기업 (주) 또는 (주)기업부설 연구소

    가능

    [입주기업 로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주) 또는 (주)기업부설 연구소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호 산학협력 입주기업 (주) 또는 (주)기업부설 연구소

    불가
체크아이콘입주기업 제품홍보에 서울대 마크 또는 명칭 사용은 가능한가요?
  • 제품 표기

    부설연구소 및 서울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기 방식 불가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또는 평창캠퍼스) MOU체결 불가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또는 평창캠퍼스) 공동연구 진행 불가

    - 주소 표기 부분을 제외한 제품 표지 부분에 서울대학교 명칭 사용 불가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또는 평창캠퍼스) MOU체결 불가

체크아이콘산학협력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까?
  • 산학협력단지 중 약 2만평이 공장부지로 조성되어 있어 공장 설립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체크아이콘폐수 발생 기업이 산학협력단지 내 입주가 가능합니까?
  • 산학협력단지 내 입주는 가능하나 폐수처리와 관련 시설을 별도로 기업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체크아이콘평창캠퍼스 입주 시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평창캠퍼스 입주 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설비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https://www.pc.go.kr/)

체크아이콘자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서울대학교 상표 사용이 가능한가요? 또 서울대학교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경우 서울대학교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제품 표지에 표기가 가능한가요?
  • 서울대학교 보유 기술과 연관된 자회사 제품은 허가 절차 후 상표를 사용 가능하나, 서울대학교 지적재산이 적용되지 않은 자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특허를 기술이전 받은 경우 단순 특허번호 및 특허명 등의 표기는 가능하나 서울대학교 특허라고 표시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체크아이콘입주기업은 평창캠퍼스 근린 등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입주기업도 게스트하우스, 체력단련실, 체육시설 등을 입주기업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